지난 9일 경찰법 개정으로 제주도 자치경찰제도가 이원화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을 운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자치경찰이 등장하게 돼 업무와 인력 운용에서 혼선과 예산낭비 등이 우려된다.
제주도는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해 자치분권 선도 모델로 자치경잘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그동안 제도개선을 통해 기능과 권한을 가다듬고 확대해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관광경찰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일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현재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단과 별개로 국가경찰 조직 내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3개 부서 기능이 ‘자치경찰’ 사무분서로 분리될 예정이다. 결국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 내 자치경찰 사무부서 운영으로 이원화된다. 자치경찰제도가 이원화되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화로 예산 낭비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제주자치경찰단 인력은 모두 151명이다. 여기에 2018년 4월 27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 국가경찰 268명이 자치경찰단에 파견돼 근무 중이다. 자치경찰단은 그동안 국가경찰 인력 지원으로 제주시 연동지구대 등 7곳의 지구대와 파출소를 운영해왔다.
국가경찰은 경찰법 통과에 따라 파견 인력을 올해 말까지 전부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쪽은 파견 인력을 한꺼번에 복귀시키면 업무에 차질을 빚게 돼 교통분야 등 77명의 인력을 이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단 쪽에서 파견된 인원 일부를 넘겨달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모두 올해 연말까지 복귀시킬 예정이다. 일부는 국가경찰 지구대를 자치경찰지구대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이를 환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국가경찰이 파견돼 지난 3년 동안 시범 운영하면서 중복업무 조정 등 정착 과정에 있었는데 (경찰법 통과로 파견인력이 복귀하게 돼) 당혹스럽다. 국가경찰 전원이 복귀하면 자치경찰 사무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돼 혼란스럽다. 국가경찰과 합리적인 조율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