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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절리대 주변 개발 못 해”…제주도, 개발 잇따라 제동

등록 2020-11-30 16:26수정 2020-11-30 16:29

송악산·동물파크·오라단지 이어 주상절리 주변 개발도 제한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제주도 제공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개발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를 난개발로부터 막겠다”며 발표한 이른바 ‘송악 선언’ 이후 각종 조처가 취해지고 있다.

원 지사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는 천혜의 자연경관이자 천연기념물 문화재이다. 제주도는 주상절리 일대 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호텔 건립에 따른 경관의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접 지역의 건축 허가가 제한된다. 사실상 부영주택의 호텔 건립 계획을 겨냥한 것이다.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는 학술 가치와 경관이 뛰어난 2005년 1월6일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됐고, 2010년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하나로 지정됐다.

부영주택은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신축 예정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150m 떨어져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이 호텔이 들어설 경우 해안 경관을 사유화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도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호텔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했으나. 사업자 쪽이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2017년 12월 건축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부영주택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제주도의 건축 허가 반려 조치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원 지사는 “주상절리대 보호와 경관 사유화를 막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뒤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해 개발행위로부터 보호,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들어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주변 개발사업과 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년 동안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지면 제주도가 무분별한 개발에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며 개발행위 제한을 요구해왔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달 25일 송악산에서 연 이른바 ‘송악 선언’을 통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데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요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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