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티브이(TV)’에서 도내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홍보하며 직접 주문을 받아 이 주문을 업체 쪽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2일 제주도 산하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제주도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피자 25판을 사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지사가 최문순 강원지사도 특산물을 홍보했는데도 유독 자신만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둘 사이는 본질에서 다르다. 원 지사가 홍보한 죽 세트는 즉석조리식품으로 특산물이 아니라 가공제품이며, 기부 상대방도 구체적으로 특정된다”며 “최 지사가 홍보한 것은 자연송이, 젓갈 등 다양한 특산품으로 생산·판매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홍보행위로 인한 수혜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상 청년 취업·창업 지원기관인 더큰내일센터 교육생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은 법령이 정한 직무 행위가 아니고 기부행위의 귀속주체도 제주도나 센터가 아닌 원 지사 개인을 위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빙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원 지사 쪽은 “원 지사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 특산품을 지속해서 홍보해왔다. 죽 세트는 지역 특산품을 넣어서 만든 것이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장인 이제주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죽 세트 판매업자와 개인적 인연도 없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 쪽은 피자 제공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활한 시책 사업을 위해 격려가 가능하고 더큰내일센터도 지원 대상과 유관기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이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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