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돌봄·택배 등 이른바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제주에서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필수노동자를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때에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규정했다. 또 대면업무는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도민과 직접 접촉해 수행하는 노동활동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필수업종 선정과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제주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학술용역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과제, 필요 예산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과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89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주도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지난 9월 서울 성동구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지난 6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