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학생들의 인터넷 도박 중독을 막고 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은 3일 학생들의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지역 학생들의 인터넷 도박 중독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지난달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제주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제주 청소년들의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타지역에 견줘 매우 높지만, 도교육청은 외부 강사 초빙 교육이 없고 관련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의 청소년 도박 예방 노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이 인용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를 보면, 2018년 기준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속한 제주지역 청소년 비율은 14.1%로 전국 평균 위험집단 6.4%보다 갑절 높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2015년 조사에서도 1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이뤄짐에 따라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노출이 많아지면서 도박 중독도 늘어날 우려가 크다. 제주지역 학생들의 도박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도교육청이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박 위험 대상자 선별검사를 벌여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교육청은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과 도박 위험군 학생의 치유·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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