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등이 출동해 2시간여 동안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허위 신고로 확인됐다.
11일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경찰 등의 말을 들어보면 10일 오후 5시2분께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제주공항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119 신고 문자 서비스로 들어왔다. 이에 따라 경찰과 공항공사 등은 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 등을 동원해 2시간여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위 신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신고한 최초 신고자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섰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