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가 인구가 최근 15년 동안 5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어가 인구가 지난 15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5년 22만1천여명이던 어가 인구는 지난해 11만3천여명으로, 절반이 넘는 5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살 이상 어가 인구비율은 29%에서 39%로 상승해 갈수록 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대비 2019년 시·도별 어가 인구 감소 폭은 제주지역이 62.6%(1만8617명→9123명)로 가장 높고 충남지역 62.2%(2만7309명→1만7008명), 전남지역 61%(6만8603명→4만2060명), 전북지역 60%(1만182명→6123명) 등의 순으로 제주지역의 어가 인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또 같은 기간 연령별 어가 인구비율은 40살 미만이 33%에서 17%로 16%포인트 감소한 반면, 65살 이상 고령 어가 인구비율은 29%에서 39%로 10%포인트 늘었다.
이처럼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외국인 선원들이 취업하고 있다. 2005년 전체 취업선원 4만8136명 가운데 외국인 선원은 7960명으로 16.6%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취업선원 6만454명 가운데 외국인 선원이 2만6331명으로 43.6%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비중이 늘어난 데 반해 불법 밀입국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한 2013년 이후 고영허가제에 따라 도입된 20t 미만의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이탈률은 2013년 13.9%에서 지난해 3.2%로 감소했고, 20t 이상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이탈률도 같은 기간 10.3%에서 7.1%로 줄었다.
위 의원은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조업이 불가능한 실정에 이르렀다.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해결의 근본대책은 어가 소득 증대이다. 현재 어가 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73.4%(4841만원)에 지나지 않아 이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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