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아다니며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성매매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17일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30)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구형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11일 체포될 때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13~17살 청소년 11명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 231개(사진 195개, 동영상 36개)를 제작하고, 성폭행과 성매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수사 결과, ㄱ씨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에게 접근했으며, 해당 영상물은 온라인 등을 통해 거래되거나 재유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ㄱ씨가 저지른 범행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엔번방’ 사건과 유사하다. ㄱ씨는 엔번방 사건 관계자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에도 더 은밀히 범행에 나선 정황이 엿보인다. 피해자들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ㄱ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기간이 짧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한데다 ‘엔번방’ 운영자와 달리 피해자를 유인하지 않았다. 영상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중간’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ㄱ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많은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될 수밖에 없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참회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ㄱ씨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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