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권한 침해 여지 있어 조례 개정 추진” 환경단체 “환경보전 원칙 포기 조례개정 거부해야”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개발사업 인허가 때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없애는 대신 환경영향평가 심의 전 단계부터 도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의원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쪽으로 도의회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13조)에서는 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심의를 거친 뒤 협의 내용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당시 도의회가 ‘보고사항’을 ‘동의’로 변경해 통과시켜 만들어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도입돼, 당시 제주도는 중앙부처 등에 질의해 행정권한 침해 등을 이유로 도의회 동의 절차는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 지연 등을 우려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지사가 지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 절차는 집행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 “지난 20년 동안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경우는 올해 초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유일하다. 과도한 사업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