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변해가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후변화’라는 용어 대신 ‘기후위기’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발의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제주도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의회는 제주도 조례 가운데 ‘기후변화’를 사용하는 조례는 ‘제주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등 모두 6건의 조례가 있으며,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에서 제·개정이 불가능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뺀 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된다.
강성민 위원장은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폭염과 폭우, 태풍 등 극한 기상현상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과 추진 의지를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정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 “여러 지역이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가 조례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기후위기’로 바꿔 지역사회 안에서 기후 관련 문제 의식을 명확히 해나가는 노력이 유치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제주도 포스트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검토 과정을 거쳐 다음달 임시회에서 최종 발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