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확대했다.
도는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 평균 100명대를 유지하는 등 다소 감소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 등 재확산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확대하는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내 게스트하우스와 온천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선별적·차등적 특별방역 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에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대면 행사 및 집합금지와 관련해 도의회 본회의 등 예외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확대 방침에 따라 제주시 중앙로 중앙지하상가를 비롯해 실내외·스크린 골프장, 볼링장,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 버스터미널, 영화관, 당구장, 체력단련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앞서 도는 지난 2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공청사 및 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전통시장, 장례식장, 제주시 탑동공원 등 고위험지역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작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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