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 중산간 환경훼손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중국 자본 ‘신화련금수산장’ 관광개발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제주도는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조건인 착공 전 770억원의 국내 금융기관 예치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승인 효력을 상실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018년 12월 신화련금수산장개발㈜(대표 탠펑)는 지난해 3월 자기자본 516억6700만원과 차입금 253억4400만원 등 모두 770억1100만원을 착공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건부 통과시켰다. 이는 중국 자본에 대한 자본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제기돼 제주도 개발심의위가 자본 검증의 하나로 전체 사업자금의 10%를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사업승인을 공고했다. 그러나 도는 사업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 착수기한을 한차례 연장했으나 지난 7일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 일대 86만6539㎡의 터에 7400억여원을 들여 호텔 664실과 휴양콘도미니엄 48실, 컨벤션시설, 6홀 규모의 골프코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예정지가 지하수 함양지대인 곶자왈 지대로 지하수 보전 1, 2등급 지역이 사업지의 62.4%가 포함되는 등 난개발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사업승인 효력 상실에 따라 사업자 쪽이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사업승인 효력을 상실해 이전까지 사업자가 진행한 모든 절차도 무효가 됐다. 같은 사업자가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도시계획심의와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등 처음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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