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도 생활임금이 시급 기준 1만150원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제주도는 형식적인 성과 위주의 생활임금 심의·결정이 아닌 실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급 기준 1만126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세수여건 악화와 코로나19 국면의 긴축재정 상황이지만 올해 생활임금 1만원보다 1.5%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제주도 생활임금은 오는 30일까지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도는 지난 2017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제주도 공무직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등 공공부문 노동자와 민간위탁 소속 등 준공공 부문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근로자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