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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에도 제주서 ‘무허가 클럽’ 운영한 음식점 적발

등록 2020-08-27 14:35수정 2020-08-27 14:48

제주자치경찰, 일반음식점 2곳 적발
“마스크 없이 밀집공간 클럽식 운영”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에 나서 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에 나서 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지난 14일 자정께, 제주시내의 한 술집에서는 현란한 조명과 함께 젊은 남녀 50여명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마치 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청년들이 좁은 무대에 모여 있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실제로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무도 유흥주점 1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점검이 주로 젊은층을 상대로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로 운영한 업소를 대상으로 주말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특수조명시설과 무대를 갖춰 손님들에게 입장료 1만2천원을 받아 무허가로 운영했다. 또 다른 1곳은 실내포차에 조명과 음향시설을 설치해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소 주인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또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처를 내렸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손님들이 춤을 추는 바람에 사람 간 거리가 1m도 안 됐고, 마스크를 착용한 손님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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