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에 나서 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지난 14일 자정께, 제주시내의 한 술집에서는 현란한 조명과 함께 젊은 남녀 50여명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마치 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청년들이 좁은 무대에 모여 있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실제로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무도 유흥주점 1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점검이 주로 젊은층을 상대로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로 운영한 업소를 대상으로 주말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특수조명시설과 무대를 갖춰 손님들에게 입장료 1만2천원을 받아 무허가로 운영했다. 또 다른 1곳은 실내포차에 조명과 음향시설을 설치해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소 주인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또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처를 내렸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손님들이 춤을 추는 바람에 사람 간 거리가 1m도 안 됐고, 마스크를 착용한 손님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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