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25일 수도권 지역을 다녀온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자 제주시 아라동 자사 건물에 대한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제이디시 제공
제주도가 공·항만을 통해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관광객과 도민 가운데 모든 발열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지자 행정명령을 통해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25일 오후 또는 26일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부 온도 30도 이상일 때는 체온이 37.8도를, 30도 미만일 때는 37.5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그동안 입도객을 대상으로 발열 카메라를 통해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문진을 거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번 제주도의 결정으로 발열 증상이 있어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관광객은 숙소에, 도민은 자택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한다.
한편 제주 30번째 확진자와 31번째 확진자는 부부로, 자녀 1명을 데리고 수도권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인 30번째 확진자는 13~15일 경기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실제 방문한 날짜는 15~16일이며, 19~21일에는 제주시 아라동 제이디시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30번째 확진자의 아내인 31번째 확진자는 중등학교 교사이지만, 방학 기간이어서 학교에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번째 확진자는 발열과 두통, 인후통 증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24일 오후부터 25일 새벽 사이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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