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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도권 교회·광화문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록 2020-08-19 18:11수정 2020-08-19 18:14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도가 수도권 지역 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19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 관련자 및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진단검사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퍼짐에 따라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 및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거나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에서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등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도민들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이와 별도로 확진자로 판정되면 병원 치료 및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순차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이는 교회 활동이나 집회 참석을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라 방역 차원에서 선제로 무료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관련 19일 오후 3시 현재 집회 참석을 자진 신고한 4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 방역 당국은 이들 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전국적인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해 2주 동안 능동감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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