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관광숙박업소를 새로 짓지 못한다. 제주지역의 숙박업소가 과잉공급 상태에 이르러 객실에 대한 공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숙박업 개발 면적도 1만㎡ 이내로 제한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숙박시설 과잉공급에 따른 공급 억제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어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관광숙박업 신규 시설을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도시계획 조례상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숙박업 개발면적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3만㎡까지 가능하던 것을 1만㎡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의 숙박업은 관광객의 급증과 각종 개발사업 호조 등으로 2013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객실 과잉공급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해 분석한 ’제주지역 숙박업 리스크 요인 점검’을 보면, 제주지역 숙박업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평균 13.7%의 성장률을 보이며 객실 수가 2012년 말 3만5천여 개에서 2018년 말에는 7만2천여개로 늘어났다.
반면 숙박 수요는 2015년 이후 관광객의 증가세 둔화와 평균 체류일수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정체상태에 있다. 2018년의 경우 하루 평균 도내 체류 관광객 수는 17만6천여명 수준으로 필요 객실 수는 4만6천실 정도로 추정돼 2만6천실이나 과잉 공급된 상태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이 보고서에서 “객실 과잉공급과 내국인 관광객 증가세 둔화, 대내외 여건 변화 가능성 등으로 제주지역 숙박업은 당분간 부진이 지속할 전망이다. 과잉공급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데도 신규 호텔 및 콘도미니엄 등이 추가로 건설되거나 계획 중에 있어 장기적인 객실 공급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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