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도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제주도의회는 고은실 의원(정의당) 등 도의원 22명의 공동발의로 제주도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시행하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 금지 등을 명시했다. 또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와 압수 금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사적인 기록물 열람 금지 등도 조례안에 담았다.
또 교외에서의 이름표 부착 강요 금지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이나 서약 등 진술 강요 금지, 특정 종교행사 참여, 특정 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도 명문화했다. 이 밖에 교육감과 학교장 등이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이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해 먼저 예산 배정에 노력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주도교육청 학교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조례를 준비해왔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제주도내 학생 등 1002명이 ‘제주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청원한 바 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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