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10월 2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제주도는 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발행규모는 올해 200억원, 2021년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 등 3년간 모두 3700억원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 지역화폐는 도민과 관광객이 쓰기 쉽도록 카드형, 모바일형, 전자상품권으로 발행되며 대형마트나 사행업소,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도내 모든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또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할인, 캐시백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안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발행·운영에 대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가맹점 통합관리, 부정유통방지, 통합이력 관리, 빅데이터 활용 등 통합관리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대행업체를 선정한 뒤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2022년까지 회원 서비스, 포인트 은행 구축 등을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에는 지역화폐 발행에 맞춰 유통·정산 등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패턴 분석을 지원해 가맹점 확보를 유도한다. 내년에는 관광객 재방문 유도를 위한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 등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2년에는 잔액 기부와 낙전 서비스를 통해 지역화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포인트 은행을 구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화폐 명칭을 공모하고 도의회, 소비자단체, 상인회,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지역화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