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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확대에 ‘우도·추자’ 제외 권고

등록 2020-07-30 14:57수정 2020-07-30 15:05

8월말~9월 주민설명회·공청회 예정
제주 우도 전경
제주 우도 전경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우도와 추자도 해양지역을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협약위가 채택한 권고안을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우도와 추자면 해양지역을 비롯해 표고 및 산양삼 재배지역을 국립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국립공원 확대 지정 취지 및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립공원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으로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확대 지정을 건의해 본격 추진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현재 설정된 153㎢의 국립공원에 도내 오름과 곶자왈, 해양도립공원을 포함해 모두 610㎢로 현재의 4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일부 우도지역 주민들은 현재의 해양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제주도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임·어업인들은 생산활동 제약 및 규제 강화 우려와 사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반발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늦어졌다.

사회협약위가 제외를 권고한 면적은 우도(25.9㎢)와 추자도(95.3㎢), 표고 및 산양삼 재배지역(1.0㎢) 등 모두 122.2㎢이다.

도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오는 8월말~9월께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의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회협약위의 권고안도 함께 내게 된다. 도는 예정대로 추진되면 올해 말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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