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유일하게 조리용 발열팩 사용제한이 없는 한라산 국립공원 안에서 앞으로 발열팩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등산객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설치해 쉴 수 있는 해먹도 사용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6일 자연공원법 제29조에 따라 한라산 국립공원 구역 내 영업 등의 제한 규정을 보완해 조리용 발열팩 사용과 해먹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한라산 국립공원 내 제한행위’를 변경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라산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조리용 발열팩을 사용하게 되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리용 발열팩은 물을 끓여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도구다.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해 등산객들이 자주 이용한다. 이 발열팩은 2014년 12월 이후 전국의 국립공원 안에서 사용이 금지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한라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발열팩을 이용한 취사행위로 한라산 내 쓰레기가 늘어나고 음식 냄새로 인한 민원이 나타나자 이번에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 다만 영실휴게소와 1100고지휴게소, 성판악휴게소, 관음사야영장에서는 허용된다.
이와 함께 해먹 설치도 금지했다. 지난 5월23일에는 한라산 국립공원 내 어리목 탐방로에서 외국인 4명이 나무 사이에 해먹을 설치해 휴식을 취했지만, 단속 규정이 없어 계도 활동으로 끝냈다.
도 관계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례 등을 분석해 새로운 제한행위를 마련해 나가겠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해 발열팩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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