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부가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 농민수당 조례안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오는 2022년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지역 농민들의 청구로 제출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수정 가결된 농민수당 조례안은 제주도와 제주 농민수당조례 제정운동본부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다.
애초 주민들이 청구한 농민수당 조례안에는 3년 이상 제주도에 살면서 실제 경작하는 모든 농민에게 매달 10만원씩 제주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수단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주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둬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신청 및 절차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는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지급 제외 대상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을 명시해 사실상 전업농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2022년 1월부터다. 이에 따라 도는 2022년 예산에 농민수당 지급계획을 반영하게 된다.
앞서 제주도내 54개 시민·사회·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5262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농민수당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다.
고용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주민 청구된 농민수당 조례안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 4월 운동본부와 집행부 간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고, 양쪽의 논의를 통해 협의안이 만들어져 실효성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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