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제주

제주지역도 2022년부터 농민수당 지급한다

등록 2020-06-18 14:02수정 2020-06-18 14:04

제주도의회 상임위, 농민수당 조례안 가결
지급 규모 특정 않고 예산 범위에서 결정
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부가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 농민수당 조례안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부가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 농민수당 조례안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오는 2022년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지역 농민들의 청구로 제출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수정 가결된 농민수당 조례안은 제주도와 제주 농민수당조례 제정운동본부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다.

애초 주민들이 청구한 농민수당 조례안에는 3년 이상 제주도에 살면서 실제 경작하는 모든 농민에게 매달 10만원씩 제주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수단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주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둬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신청 및 절차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는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지급 제외 대상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을 명시해 사실상 전업농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2022년 1월부터다. 이에 따라 도는 2022년 예산에 농민수당 지급계획을 반영하게 된다.

앞서 제주도내 54개 시민·사회·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5262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농민수당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다.

고용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주민 청구된 농민수당 조례안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 4월 운동본부와 집행부 간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고, 양쪽의 논의를 통해 협의안이 만들어져 실효성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나오나…서울시, 인력 부족에 채용 추진 1.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나오나…서울시, 인력 부족에 채용 추진

화염 속 52명 구한 베테랑 소방관…참사 막은 한마디 “창문 다 깨” 2.

화염 속 52명 구한 베테랑 소방관…참사 막은 한마디 “창문 다 깨”

515m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내년 5월 개통 3.

515m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내년 5월 개통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4.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15년 만에 신생아 울음…170여명 마을 들썩 5.

15년 만에 신생아 울음…170여명 마을 들썩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