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이 21일 민원인과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도는 전날인 20일 온라인으로 신청받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심사한 결과 2230세대에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온라인으로 접수된 4618세대의 신청사항을 실시간으로 심사해 지원대상이 되는 2230세대에 ’지급 결정’ 사항을 문자로 안내했다. 도는 이날부터 이들 세대에는 온라인 신청 때 입력한 세대주의 계좌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입금하기 시작했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문접수를 고려해 매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지급 결정 대상자를 확장할 계획이다.
첫날 지급 결정된 2230세대 가운데 1인 가구는 784세대, 2인 가구 484세대, 3인 가구 391세대, 4인 이상 660세대로 모두 8억여원이다. 지급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 50만원씩이다.
도는 첫날 접수한 4618세대 가운데 제주도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며, 심사를 통해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 미수급, 요일제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도는 온라인 신청서비스인 행복드림포털(http://happydream.jeju.go.kr)에는 11만811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이다. 도는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다음달 8일까지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이뤄진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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