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6월부터 차고지가 없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사진은 제주 시내 전경.
오는 6월부터는 제주지역에선 차고지가 없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개정된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7월 제주도 전역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해 시행한 이후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됐다.
도는 개정 조례에 따라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 오는 6월11일부터 차고지 확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1회 위반 때 40만원에서 3회 위반 이상 위반 때부터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부담이 커진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과태료의 절반을 줄이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는 단독주택 터 내 차고지(법정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제외) 1면만을 조성할 때는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는 차고지 증명 신청 때 주민들이 가장 많이 건의했던 불편 사항이었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또 차 반입이 어려운 마라도와 비양도 등 일부 섬 지역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차량의 주요 운행지가 달라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지 외 선착장을 사용 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조례에는 신규 차량 등록인 경우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 증명 사전 신청 규정, 차고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지 확인하는 현장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도는 2007년 2월부터 대형차를, 2017년 2월부터 중형차를 대상으로 동 지역에 한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다가 지난해부터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오는 2022년부터는 소형차와 경차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도는 배기량 1600㏄ 미만 소형차도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m 이상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는 차고지 증명제가 지역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민 수용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도 차고지 증명제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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