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에 들어갔다.
도는 9일부터 22일까지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하루 8시간 기준 2만5천원씩 월 최대 20일까지 지급하며,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소득 감소의 경우 25~50% 감소 시 10일 25만원, 50~75% 감소 시 15일 37만5천원, 75~100% 감소 시 20일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23일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기간 중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종사자들이다. 도는 지원대상자를 무급휴직자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6600여명 정도로 추정했다. 프리랜서에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관광가이드 등이 포함됐다.
지원 우선순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관광산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노동자 중 소득이 낮은 순이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제주상공회의소(제주시)와 서귀포시청 2청사(서귀포시)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제주시)와 서귀포시청 2청사(서귀포시)에서 접수한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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