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들의 고령화와 장시간 물질 등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내렸다. 해녀들이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지난 4일 오후 8시15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 앞바다에서 물질하던 해녀 ㄱ(80)씨가 갯바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2월 초에는 한경면 판포리에서 ㄴ(81)씨가, 지난 1월에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바다에서 ㄷ(75)씨가 물질을 하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해녀들이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6일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내렸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내리고 관련 부서와 공조체계를 만들어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태세를 세워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소방안전본부가 집계한 최근 3년 동안 조업 중 해녀 사망사고는 2017년 12명, 2018년 5명, 지난해 7명 등 모두 24명이다. 이 가운데 70살 이상 고령자로 분류되는 해녀는 19명이다.
이 기간 사고를 당한 해녀는 모두 64명으로, 원인별로는 심정지 24명, 낙상 15명, 익수 7명, 가슴 통증 8명, 뇌졸중이나 호흡곤란 각 3명, 기타 4명 등이다.
특히 해녀들의 안전사고는 우뭇가사리 채취 시기인 4~6월에 집중돼 25건(39%)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해녀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안전사고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우뭇가사리 채취 기간에는 장시간 물질과 무리한 입어 관행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해녀의 생명을 보호하고 해녀 문화를 지속해서 보존하기 위해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해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보급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처치 영상서비스 홍보 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내 해녀는 모두 3820명으로 이 가운데 70살 이상 해녀는 전체의 58.5%인 2235명에 이르고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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