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30일 제주지역 7번째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4일부터 자가격리를 하던 ㄱ(47)씨가 지난 29일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ㄱ씨가 30일 오후 9시께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자택에 있다고 했으나, 이날 오후 10시20분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고지 없이 경찰과 보건·자가격리 전담 공무원과 합동으로 자가격리 실태를 불시 점검한 결과 ㄱ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복귀하도록 했다.
도는 ㄱ씨가 즉각 복귀한 뒤 자가격리를 하고 있지만, 제주시보건소와 사실 확인을 거쳐 고발하기로 했다. 도는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를 접수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할 방침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되면 감염병예방법 제6조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지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제주도내 자가격리 관리자는 30일 기준 모두 150명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