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제주 여행을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ㄱ(19·서울 강남구)씨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ㄱ씨가 제주에 여행을 온 첫날인 지난 20일 오후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현됐는데도 여행을 강행해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인한 피해업소, ㄱ씨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도민들이다. 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와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자를 확정하고 소장 내용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피고는 ㄱ씨와 여행 동행자로 적절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었던 ㄱ씨의 어머니 ㄴ씨다.
도는 “ㄱ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액은 1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제주도는 피난처가 아니다. 해외여행 이력이 있고, 유사증상까지 있는데도 제주도에 여행 와서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런 이기적인 관광객은 필요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ㄱ씨가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라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긴 채 제주로 여행 온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ㄱ씨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여행을 한 뒤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ㄱ씨는 제주에 도착한 20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다. ㄱ씨의 어머니 ㄴ씨도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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