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여 보건용 마스크로 바꿔 판매한 유통업자 2명이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3일 경기지역에서 생산한 일반용 마스크 10만여장을 사들인 뒤 가짜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보건용 마스크로 꾸며 전국 18개 마트에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업자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1개에 1650원에 사들인 뒤, 이 가운데 7만500여장을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유통업자 ㄴ씨에게 1개에 1900원에 팔아 175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ㄴ씨는 ㄱ씨로부터 받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이를 전국 18개 마트에 1개에 2200원에 보건용 마스크라며 팔아 2115만원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자치경찰단은 또 ㄴ씨가 도내 마트 3곳에도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1개에 2800~3000원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