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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제주도 ‘내부 문건’ 유출…경찰 고발키로

등록 2020-02-22 16:50수정 2020-02-22 17:58

실명·상호명 담겨 2차 피해 우려

코로나19 1차 양성반응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문건이 유출되자 제주도가 최초 유출자를 찾기 위한 형사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22일 양성반응자의 접촉자 실명과 상호명, 동선 등이 적힌 문건이 도내 한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유출자를 추적하기 위해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할 계획이다.

도는 정보 수집 중에 있던 정확하지 않은 문건을 유출해 도민 혼란을 부추기고, 개인정보 유출로 당사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수사해 주도록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유출자가 공직자로 밝혀지면 수사 결과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 고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도는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 유출된 문서가 유통되고 도민 불안 심리나 가짜뉴스를 확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양성반응자가 서귀포시 열린병원 인근 약국을 방문해 현재 폐쇄 조치됐다는 유언비어가 퍼져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지 말아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도는 양성반응자가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실 임시폐쇄 및 병원 전체 소독, 접촉 병원 직원 자가격리(3명)했다.

도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양성반응자는 해당 약국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 해당 약국은 선제적으로 자체소독을 하고 임시 휴업 후 22일 오후부터 정상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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