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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 행방불명인 364명 유족들, 재심 청구한다

등록 2020-02-11 14:46수정 2020-02-12 02:32

유족 364명, 법원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키로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제주4·3 당시 수형 생활을 하다 살아 돌아온 수형 생존자들이 재심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당시 돌아오지 못한 채 행방불명된 이들의 유족들이 무더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는 제주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수형 생활을 하다가 행방불명된 364명의 유족이 오는 18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청구인으로 나서는 이들은 수형 행불인 직계 가족들이다.

수형 행불인들은 제주4·3 당시 군·경의 토벌을 피해 피신 생활을 하다 ‘귀순하면 선처하겠다’는 당국의 귀순 요구에 따라 귀순하거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붙잡힌 뒤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고 내란죄나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뒤집어쓰고 다른 지방 형무소에서 분산 수감돼 수형 생활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집단 학살되거나 행방불명됐다.

지난 1999년 추미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수형자들의 명단과 주소 등이 담긴 ‘수형인 명부’에는 사형 384명, 무기징역 305명, 나머지 1841명은 징역 1~2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돼 있다.

행불인 유족협의회는 “행방불명된 수형인들은 2천명이 넘지만 직계 가족조차 없어 상당수가 재심에 참여하지 못했다. 형무소에 수감될 당시 남아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피해를 볼 우려로 인해 수형인 기록에 가명을 쓰거나 일부러 틀린 주소를 쓴 분들도 있어 재심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필문 회장은 “364명의 유족이 단체로 재심에 참석하기 어려운 만큼 20명씩 나눠서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 쪽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수형 행불인 10명의 직계 가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10월에는 수형 생존자 8명이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해 1월에는 ‘수형 생존자’ 18명이 70여년 만에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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