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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에 사형 구형

등록 2020-01-20 14:52수정 2020-01-20 20:55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한 피의자 고아무개(37)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씨의 살인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전제가 무너지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 등을 준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흔 분석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살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체 손괴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생각이 없었다면 그렇게 훼손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쪽이 피해 아동을 살해한 직접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가 기계적 압착 때문에 고의로 살해됐다는 게 오히려 결정적 증거다. 부검결과 이를 감정한 법의학자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의적 압착 때문에 질식사했다는 것에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계획적 살인임이 명백하다. 반성과 사죄는 하지 않고 거짓 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한 피고인에게는 관행도 선처도 없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쪽은 “검찰과 피고인 쪽 주장이 대립하는 부분은 수면제를 먹였는지 여부다. 가장 핵심적인 증거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거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공판에서 진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달 10일 최후 변론을 하고, 고씨에게도 최후 진술을 준비해오도록 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수면제 성분이 섞인 음식물을 전남편에게 먹여 숨지게 한 뒤 주검을 손괴·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서 지난해 3월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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