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관계한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노현미)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원 강아무개(65)씨와 문대림 후보 쪽 자원봉사자인 강아무개(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대림 예비후보 쪽의 공보물이 권리당원 1만8천여명의 자택에 선택적으로 발송됐다며 김우남 예비후보 쪽이 문 후보와 지역 국회의원 간 공모 의혹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어 같은 해 4월 민주당원 41명의 명부가 유출돼 문 후보 쪽에 전달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문 후보 쪽 자원봉사자 강씨의 컴퓨터와 사무실 프린터에서 당원명부 파일이 인쇄되고, 이메일로 강 전 도의원에게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원명부 파일에는 당원 7만2905명의 성명과 입당 일시,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당비납부 상태 등 개인 정보가 적혀 있다. 강 전 도의원은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뒤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 후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당원명부를 보낸 자원봉사자 강씨는 파일 출처에 대해 입을 닫았다. 재판 과정에서도 당원명부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는 등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3선 출신 김우남 전 국회의원의 입장 표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됐으나 중앙당에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온 김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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