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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피해 마을…북촌리·동복리서 ‘4·3위령제’

등록 2020-01-13 15:00수정 2020-01-13 15:04

유족들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호소
제71주년 제주4·3 북촌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13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북촌 너븐숭이 4·3위령성지에서 열렸다. 허호준 기자
제71주년 제주4·3 북촌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13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북촌 너븐숭이 4·3위령성지에서 열렸다. 허호준 기자

제주4·3 피해의 대표적 마을인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와 구좌읍 동복리의 4·3 위령제가 13일 봉행됐다.

북촌리 북촌 너븐숭이 4·3위령성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주최로 열린 ‘제71주년 제주4·3 북촌 희생자 합동위령제’에서는 유족들이 한 목소리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고완순 북촌리4·3유족회장은 고유문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4·3특별법을 통과시켜 유족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도 추도사에서 “우리는 아픔과 통곡의 역사를 이겨내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노제를 지내고 삭발투쟁을 벌였으나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의 관철은 후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4·3 희생자 위령제가 13일 오전 동복리 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허호준 기자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4·3 희생자 위령제가 13일 오전 동복리 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허호준 기자

북촌리 인근 마을인 동복리에서도 2시간 뒤인 이날 오전 11시30분 합동위령제를 열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북촌리에서는 1949년 1월17일 새벽 무장대의 습격을 받아 군인 2명이 숨지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당시 2연대 군인들이 마을의 모든 주민을 북촌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아놓고 30~40명씩 인근 밭으로 끌고가 무차별 학살하는 등 이날 오후 4~5시께까지 모두 300여명에 이르는 주민을 학살했다. 마을의 주택들을 대부분 불태웠다. 이튿날부터 함덕으로 피신한 주민들 가운데 수십여명이 또다시 희생됐다. 인근 동복리에서도 같은 날 오후 4시께 토벌대가 마을 주민 86명을 집단학살하고, 마을 주택들을 불태웠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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