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민단체들이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제주도청 앞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휴경보상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지난 8월 말부터 계속된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과 우박, 돌풍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1만8300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작물 가운데 폐작 면적은 2905㏊이고, 농약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면적은 1만5400㏊로 나타났다.
도는 오는 24일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중복 피해신고가 된 면적을 제외해 작물별 정확한 피해면적 등을 집계할 계획이다.
제주지역에는 지난 8월 말부터 계속된 장마와 지난달 8일 태풍 ‘링링’, 같은 달 23일 태풍 ‘타파’에 이어 지난 3일 태풍 ‘미탁’과 우박·돌풍 등이 휩쓸면서 지역에 따라 3~4차례 농작물을 파종했지만 폐작 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많다.
이에 따라 도는 당근과 양파 등을 폐작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다른 작물의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올해 밭 경작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휴경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월동무, 당근, 양배추 등 14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 경영비의 80%를 지원한다. 1㏊를 기준으로 메밀 110만원, 당근 360만원, 감자 480만원, 쪽파 760만원, 마늘 860만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3천㏊에 96억원의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상태다.
피해가 심한 제주 동부지역 출신 김경학 도의원은 “제주시 구좌읍 농지는 감자가 90% 이상 폐작되는 등 농지가 초토화됐다. 휴경보상금제도가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지원단가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사실상 수급조절 정책이어서 피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파종 시기 등을 놓쳐 대신 심을 농작물이 없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5일에는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 국회 농림축산해양위원회는 제주도와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결의했으나 지정될지는 미지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피해액이 90억 이상 돼야 가능하지만, 밭작물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도가 파악한 시설물 잠정집계액은 19억원이다.
한인수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상심에 빠진 농가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휴경보상금 지원제도를 만들었다. 지금도 농가의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점차 휴경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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