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한 행정시장 직선제 방안이 무산됐다.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제주지원위원회)가 최근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개편방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원위원회는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서면심의 결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의견 검토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제주도의 개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도지사와 행정시장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정이 어렵고, 행정시장 예고제(러닝메이트)를 활용하게 되면 제도개선 취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개선안 불수용 이유로 들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7일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지방선거 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주지원위원회에 제도개선안을 낸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도 내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도 단위 광역 단일행정체제로 개편해 행정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법인격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 체제로 바꿨다. 또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은 도지사의 권한이 비대해진 데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민선 5기 때부터 구성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주도에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지원위원회의 불수용 결정으로 정부 입법을 통한 시장 직선제는 물 건너가게 됐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지난달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방안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정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는 행정시장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은 3회로 제한하는 한편 행정시장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 권한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원위원회의 불수용 결정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의원 입법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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