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0여개 단체가 참여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 등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된 지 2년 가까이 되는 가운데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대책기구가 꾸려졌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전국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의 즉각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9개월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에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4·3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소송에서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재판이었음을 인정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정치권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이달 말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벌이고, 다음 달 31일까지 서명운동 등 4·3특별법 개정 촉구 청원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어 오는 11월께는 4·3특별법의 올해 안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제주4·3유족회는 오는 20일 제주시청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쟁취 궐기대회를 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과 군사재판의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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