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2일 제주도청에서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1천억원 안팎의 재정 지원을 받는 제주도내 버스업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등 버스 준공영제 제도가 크게 바뀐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오후 도내 7개 버스회사로 구성된 제주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변민수)과 이런 내용이 담긴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운수사업체가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해 ‘셀프감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회계감사와 관련해 앞으로는 도지사가 전국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할 때는 부당수급액이나 수입누락액을 모두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성과이윤 지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 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운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협약 내용을 토대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제주지역 7개 버스회사에 대한 제주도의 재정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모두 합쳐 973억원이다. 2020년엔 992억원, 2021년에는 101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양영식 도의원은 지난 7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너무 소홀하다. 버스업체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회계감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8월 버스체계를 급행과 간선, 지선, 관광지 순환버스 등으로 구분하고, 버스와 택시 등만 다니는 중앙우선차로제와 시간대별로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가로변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