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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이뤄질까…의원 입법 발의

등록 2019-08-26 14:49수정 2019-08-26 14:59

강창일 의원, 26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행안부 “특별자치도 도입 목적에 어긋나” 난색
강창일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강창일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오는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행정시장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은 3기로 제한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지사 임기와 연임 횟수를 같도록 했다. 또 정당이 행정시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무소속으로만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시의 명칭은 ’행정자치시’로 바꾸고 2022년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행정자치시장’으로 하도록 했다. 또 행정자치시장은 자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제주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와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현 제도에 대해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 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돼 도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현행 법에 따른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도 임의 규정으로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시장에게 재정권과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러닝메이트 제도 역시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구조일 수 밖에 없다. 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민주주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다”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냈으나, 행안부는 최근 “이 제도의 도입은 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체제로 바뀐 뒤 주민이 직접 뽑던 기초자치단체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제도로 바꿨다. 이 때문에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대신,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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