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행정시장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은 3기로 제한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지사 임기와 연임 횟수를 같도록 했다. 또 정당이 행정시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무소속으로만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시의 명칭은 ’행정자치시’로 바꾸고 2022년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행정자치시장’으로 하도록 했다. 또 행정자치시장은 자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제주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와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현 제도에 대해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 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돼 도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현행 법에 따른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도 임의 규정으로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시장에게 재정권과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러닝메이트 제도 역시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구조일 수 밖에 없다. 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민주주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다”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냈으나, 행안부는 최근 “이 제도의 도입은 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체제로 바뀐 뒤 주민이 직접 뽑던 기초자치단체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제도로 바꿨다. 이 때문에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대신,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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