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영을 하던 등산객 3명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겨레> 독자 제공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지 제83호로 지정된 제주 한라산 사라오름(해발 1338m) 산정호수에 무단출입해 수영을 한 등산객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최근 사라오름 산정호수에 들어가 수영을 한 오름동호회 60대 남성 등 3명에게 10만원씩 과태료를 물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사라오름 산정호수가 만수위를 이룬 지난 21일 오전 10시20분께 산정호수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가 다른 등산객의 카메라에 찍혔다. 이 사실을 확인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인근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하는 한편 오름동호회 누리집 등을 샅샅이 검색해 사라오름을 등반한 한 동호회에서 유사한 인상착의를 발견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도 세계유산본부 쪽은 “처음에는 산정호수에서 수영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진을 보여주자 결국 인정했다. 산정호수에도 폐회로텔레비전이 있으나 선명하지 않아 이번 기회에 장비를 교체할 계획이다.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은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출입과 취사, 야영행위는 불법이므로 정해진 등반로와 야영장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도 세계유산본부는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이들 3명에 대해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10만원씩 과태료를 물렸다. 도 세계유산본부는 두 번째 걸리면 30만원, 세 번째 걸리면 50만원이라고 밝혔다.
사라오름 분화구 안에는 둘레 250m 크기의 호수가 있으며, 평소에는 마른 상태로 있다가 폭우가 내린 뒤에는 물이 가득 차 장관을 이룬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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