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제주도(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이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가운데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된 281개 전범기업의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도지사(교육감)는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범기업 생산제품 구매 등을 제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 의원은 “대일항쟁기 일본 기업은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해 착취한 노동력으로 상당한 이익을 남겨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기업들은 우리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며 조례안 발의 계획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을 제한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고자 한다. 입찰제한은 못 하지만 입찰참가자격과 관계없는 수의계약을 제한할 수 있어 수의계약 체결만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입법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회기에 이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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