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무등록 공장에서 만들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과일잼 원료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무등록 제조공장에서 과일잼을 만들어 연예인이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한 뒤 11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유명 수제 과일잼 업체 대표가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조업 허가가 나지 않은 제주시내 단독주택을 빌려 과일잼을 만들어 제주도내 관광지 매장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ㄱ과일잼 업체 대표 ㄴ(42)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 회사 제주지역 관리팀장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도 자치경찰 조사 결과, 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등록 단독주택에서 수제 과일잼 11억여원 어치를 만들어 도내 관광지 매장 2곳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과일잼을 제조하려면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는데도 단독주택에 배합기 찜통 등 제조시설을 들여놓고 직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방범 장비까지 설치해 과일잼 9종을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정식 등록한 제조공장이 있는 ㄴ씨는 제주에서 만든 과일잼 제조 장소 표기를 서울 공장에서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했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이 과일잼은 연예인이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소개됐고, 각종 인터넷 블로그 등에 매장 사진과 함께 소개돼 크게 인기를 끌었다. 이 과일잼은 150㎖ 1개에 1만4천~1만8천원짜리로 유명 관광지인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의 매장에서 1년여 동안 7만여개가 팔린 것으로 자치경찰은 밝혔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서 코코넛 등 과일잼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착안해 동남아 현지 원료 공장에서 국내로 들여오고 나서 제주의 무등록 제조공장에서 과일잼을 만들어왔다. 조사과정에서 보니 무등록 공장에 코코넛을 싼 비닐이 버려진 채 그대로 쌓여 있는 등 위생상태도 불량했다. 앞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생산·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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