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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문 주상절리대 앞에 ‘부영호텔’ 못 짓는다

등록 2019-07-11 16:57수정 2019-07-11 22:38

천연기념물 앞 호텔 4동 건설 계획
제주지법, 부영의 소송 각하·기각
애초 계획했던 제주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조감도
애초 계획했던 제주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조감도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시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앞에 대규모 호텔 건축을 추진해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10일 오후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2, 3, 4, 5호텔)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또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2월 서귀포시 대포동 주상절리대가 형성된 길이 1㎞에 이르는 해안 29만3897㎡의 터에 9179억원을 투자해 호텔 4개 동(총 1380실 규모)을 짓겠다며 제주도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호텔 위치가 천연기념물인 주상절리대 해안에서 100~150m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다 길이 1㎞ 구간에 건축고도 35m(지하 4~5층, 지상 8~9층)로 지을 경우 주상절리대 경관을 사유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호텔 높이를 20m(5층)에서 35m(9층)로 완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6년 12월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뒤 부영주택 및 중문관광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밟아왔다. 부영 쪽은 이에 반발해 2017년 12월 “환경보전방안을 재차 보완하라는 것은 법률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사업 반려는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다. 따라서 부영주택은 더 이상의 행정소송으로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자연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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