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회가 지난 3월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이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제주4·3유족들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한 범도민대책기구 구성에 나섰다.
제주4·3 관련 단체와 유족회 등의 말을 들어보면, 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등 관련 단체들은 지난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를 통해 4·3 관련 단체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대책기구인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을 결성하기로 했다. 전국행동에는 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기념사업위원회, 개인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행동의 출범식은 다음 달 초에 있을 예정이다.
4·3유족회는 이와 별도로 오는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열고, 청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해 국회에 낼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11일에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송승문 4·3유족회장은 “여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째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결국 대책기구를 결성하게 됐다”며 “4·3 당시 피해자들은 90살 이상으로 삶이 얼마남지 않았다. 보상은 둘째 치더라도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명예회복을 시켜드리는 것이 유족의 도리”라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지난 2017년 12월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은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통해 수형 생활을 한 4·3 수형인들에 대한 군사재판의 무효화, 4·3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4·3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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