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시 기본요금이 800원 오른다. 도는 지난 6일 오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택시운임 조정안을 논의할 결과, 지난달 12일 결정한 ‘800원 인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애초 지난달 안으로 택시요금 인상안을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과 요구에 따라 이날 운임 조정안을 추가 논의했다. 도는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존 결정을 유지하는 대신,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돼 내년 상반기 안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심의를 거친 뒤 인상안을 결정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을 기존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인상을 결정했다. 거리·시간 병산 운임은 현행 30초당 100원(15㎞/h 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주행거리 2㎞를 넘으면 적용되는 거리 운임은 127m당 100원이 현행과 같이 유지했다. 반면 할증 운임 적용시간을 현행 0~오전 4시에서 밤 11~오전 4시로 1시간 앞당겼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타 시·도 택시업계와의 형평성, 차량비와 보험료, 연료비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해 기본운임 1천원 인상을 요구해왔다. 도는 애초 조정요금 고시와 국토교통부 보고를 거쳐 10월 중 변경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요금 고시를 보류했다.
제주도내 중형택시 기본운임은 2019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 뒤 4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