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해마다 2천여명이 몰랐던 조상 땅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해마다 2천명 이상이 그동안 존재를 몰랐던 조상 땅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2864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1305명이 5192필지(457만4839㎡)의 조상 땅을 찾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제주에서 조상 땅을 찾은 이들은 2021년 2063명 8204필지(739만6837㎡), 2022년 2187명 8649필지(667만1238㎡)에 이른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지를 알려줘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정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해 제주도 주택토지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와 배우자, 자녀에 한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기대감을 안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찾은 토지는 보통 묘지, 도로, 임야 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