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와 감귤출하연합회가 지난 10~11일 서울 가락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을 적발했다. 서귀포시 제공
추석을 앞두고 익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감귤의 이미지를 떨어뜨려 적정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13일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의 말을 들어보면, 추석 전 노지 감귤의 출하 시기를 앞두고 덜 익은(미숙) 감귤이나 규격 외 감귤 등을 보관·유통하다 적발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감귤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재배하는 ‘하우스 감귤’과 하우스 등 가림막이 없는 노지 감귤로 분류되는데, 노지 감귤은 보통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된다. 노지 감귤 가운데 9월 중순부터 출하하는 극조생 감귤은 그 해 처음 출하되는 노지 감귤이어서 감귤값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는 지난 6일부터, 제주시는 지난 11일부터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에 들어간 데 이어 애초 16일부터 하려던 드론 활용한 단속도 13일로 앞당겨 시작하기로 했다.
서귀포시가 감귤출하연합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0~11일 서울 가락도매시장을 점검한 결과,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사례만 7건 5805㎏을 찾아냈다. 4건 4752㎏은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3건 1053㎏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 9일 서귀포시 한 선과장에서 유통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덜 익은 감귤을 적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9일 서홍동 선과장에서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사전 출하신고를 하지 않고 보관 중인 덜 익은 비상품 감귤 6600㎏을 적발했다. 도는 덜 익거나 규격에 맞지 않은 극조생 감귤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극조생 감귤 수확 출하 희망농가와 유통인에 대해 사전에 품질검사를 받고 출하하도록 했다. 상품 기준은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이라야 출하가 가능하다.
서울 가락도매시장 기준 하우스 감귤값은 3㎏에 1만9620원으로, 전년의 1만5450원에 견줘 27% 올랐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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