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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표고 300m 이상 건축제한 완화 추진…난개발 우려도

등록 2023-07-24 17:04수정 2023-07-24 17:25

제주도청이 자리잡은 제주시 신제주로터리 일대. 제주도 제공
제주도청이 자리잡은 제주시 신제주로터리 일대.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중산간 지역에 대한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공공하수 연결 조건을 달지 않고 개인 하수도(오수처리시설) 설치만으로도 공공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표고 300m 이상 하수처리구역 외 제주도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공공하수도와 연결하지 않고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동 지역의 경우 쪼개기 개발 등을 막기 위해 30세대 이상 대규모 분양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승인을 거쳐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해발 고도가 높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일부만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공공하수도에 의무적으로 연결하도록 해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도는 또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업체 지도 점검을 확대해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을 현행 1일 50t 이상에서 20t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자연취락지구의 도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공동주택의 경우 10~50세대 미만은 너비 8m 도로, 50세대 이상은 10m 도로 등이 확보돼야 하지만, 자연취락지구의 특성을 고려해 도로 너비 기준을 제외했다.

도는 애초 난개발을 최소화 한다는 명목으로 표고 300m 이상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 끝에 부결되자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새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오히려 후퇴해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28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도민설명회를 열어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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