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지역에 태풍 특보나 강풍·호우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올레길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은 이안류가 발생 땐 물놀이가 금지된다.
제주도는 24일 이런 내용의 ‘태풍·호우 자연재난 시 해수욕장 등 통제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레길은 기상특보 시 기상상황을 고려해 자체 판단으로 이용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태풍 특보(주의보·경보)와 강풍·호우 경보 시 이용이 전면 통제된다. 또 제주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은 풍랑주의보나 태풍주의보·경보, 풍랑·강풍·호우경보가 발표되면 이용이 전면 통제되며,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경우 튜브 사용이 제한되는 등 부분 통제된다.
특히 중문해수욕장은 기상 특보 이외에도 이안류가 발생해도 상황실 자체 판단으로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는 풍랑경보, 태풍주의보·경보, 강풍경보·호우경보가 내려지면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들어오는 파도와 달리 해류가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실제 중문해수욕장에서는 지난달 하순 이안류에 쓸려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해수욕장이나 올레길의 경우 기상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용을 통제하는 등 명확한 적용기준이 없어 통일된 통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