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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매매 의혹’ 강경흠 의원 사퇴론…제주도의회 징계절차

등록 2023-07-17 14:33수정 2023-07-17 14:38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음주운전과 성매매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도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보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경학 의장은 지난 14일 오전 강 의원과 관련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른 시일 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가 특위를 소집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도의회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강 의원이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여성단체와 정의당 제주도당 등이 성명을 내고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정당은 “현직 도의원이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내리고 있다. 도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강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불법 성매매 의혹을 받는 유흥시설 방문자 명단에 올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단란주점 방문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사상 최연소로 당선됐으나,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도의회 윤리위에 회부돼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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